그동안 TV를 보지 않아도 TV수신료를 납부하셨나요?
요즘은 유튜브나 타 OTT를 보는 경우도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전기 고지서에 같이 납부가 되어 모르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는 TV를 보지 않는 분들은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3년 7월 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TV가 필요 없는 분들도 의무적으로 납부하지 않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란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하는 제도가 시행이되어 이제 시청자들은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하는 방법과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 들어가시면 모바일 및 인터넷 한전으로 접속해서 해지 신청 하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한전
전화를 통해 문의 후 해지
1588-1801 상담 후 해지 가능
KBS수신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단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송법에 따라 월 수신료 2500원의 3%인 70원을 가산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방통위의 승인 하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TV 수신을 끊는다는 의미일 수 있으며, 수신 내를 내지 않고 TV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KBS 수신료 환불방법 및 미납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분리납부를 원하시면 지금 바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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